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제26조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