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28조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