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제30조의2
제30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