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제34조
제3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멸실 등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3항 본문에 따른 선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