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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3. 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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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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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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