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35조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 3. 근현대문화유산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실내건축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