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제31조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2.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3. 많은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것

법령 전문 보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