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25조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내의 건축 또는 경관 조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