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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44조(수수료)

간호법 제44조(수수료)

수수료

제44조

제4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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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제44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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