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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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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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