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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고방법)

예고방법

제5조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헌법재판소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헌법재판소규칙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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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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