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제7조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재판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