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