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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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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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