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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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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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