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서
제9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