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