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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4장 보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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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22조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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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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