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