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2조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감독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