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제21조
제21조(협회의 설립)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