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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개발의 촉진

제11조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한류산업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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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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