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