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20조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