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