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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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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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