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제17조
제17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