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15조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