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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6조

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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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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