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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3.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4.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5.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ㆍ운영 6.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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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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