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
제9조
제9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서
제9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연차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