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