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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제7조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에 부합할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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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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