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Ⅰ등급을 받은 지역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종합 평가 결과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Ⅰ등급을 받은 지역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종합 평가 결과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지역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