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8조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의 변경(변경 전후의 물순환 촉진구역이 100분의 1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증감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의 변경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의 변경(변경 전후의 물순환 촉진구역이 100분의 1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증감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의 변경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