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물가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