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