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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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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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