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9조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