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4조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