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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4조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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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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