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1조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