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2조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