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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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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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