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