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6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