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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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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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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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