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 및 금융 지원
제9조(창업 및 금융 지원)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자"라 한다)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