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