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