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