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제14조
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