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제12조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