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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1조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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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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